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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부강간죄 성립 그럼 간통죄는?

by sky~ 2009. 1. 16.
오늘 뉴스에 한국 법원에서 부부끼리 강간죄를 성립시켰다.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게 오른 일일까 그렇다고 남편이 칼을 들고 부부관계를 강제로 한거는 죄로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죄목으로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강간죄로 넣어야만 했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먼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죄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의문사항이 간음이다. 간음이라는게 비혼인관계일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관계가 아닌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도데체 이해가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분명히 모방범죄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간통죄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부사이에 내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는게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사이에 일어난일 어떻게 증거를 댈 것이며 어떻게 함께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다가 녹음기라든가 cctv이런것도 달아야겠군요.
개인적으로는 도덕이 법보다 앞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안될때 안정장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구시대적 발상?
부부끼리의 강간죄도 성립되는데 간통죄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간통죄는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되는 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성립시킬려면 간통죄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 = 미혼인 사이에 협박 또는 폭행에 의해 성관계로 벌어지는 죄
간통죄 = 혼인외 다른사람사이에 성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죄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강간죄라.. 이해가 너무 가질 않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마저 믿고 살수 없다면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마지막 협박한 남편을 관대하게 대하자는 애기는 아닙니다. 강간죄보다 더 엄한 형벌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