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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라이센스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by sky~ 2009. 3. 23.

이글을 시작하기전 웹초보님께 막말한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는거지 서로헐뜻거나 하는게 아니며 상대방을 비난, 인신공격 등은 하질 않았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번일로 CC라이센스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정작 하루동안 생각해봤습니다. CCL라이센스를 지향하면서 왜 펌을 반대하느냐 이런소리부터 네이버오픈캐스트를 왜 거부하느냐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정의가 내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CC라이센스를 이글에서 때버렸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제가 얼마전까지 고수해오던 cc라이센스표시입니다.

이제부터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글을 적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1. 저작권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12조 1항]
1.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단순한 링크는 문제가 될거 같질 않습니다.
문제는 성명표시권을 어디다가해야되는가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제목에다가 표시해야되는지 아니면 본문 안에다가 표시해야되는지 저로서는 현재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어디까지 적용해야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나누어 보자면 제목만쓰고 연결할 경우, 제목+본문을 가져갈 경우, 본문을 가져갈경우, 세가지로 분리 할 수 있겠습니다.

1. 제목+ 글 연결 경우
일단 나누기는 했지만 참으로  애매한 상황입니다.어디까지 원문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도 원문의 일종이지 않느냐?이러시는분들도 있을테고 아니다 제목쯤이야 괜찮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다음에서 글을 소개할때 보통 덧글로 글을 남겨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저작권성명표시가 빠져있습니다. 네이버오픈캐스트도 현재 저작권표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캐스터마다 입력할수도 있고 입력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력하더라도 마우스를 올려야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표시방법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c라이센스를 적용시켜야 될지 안해야는 모르겠습니다. 

2.제목+본문
제목에다가 표시해야되나요? 아니면 본문에다가 표시해야 되나요? 보통 검색사이트에서는 제목과 본문의 일부분과 함께 저작권성명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본문에다가 입력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보여집니다.

3. 본문 <---당연히 문제 될게 없어 보입니다.

2.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글 그대로 원문그대로 가져갈때 적용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져갔을때도 당연히 cc라이센스를 위반하게 됩니다. 블로그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블로그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즉
펌을 하실때는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가 하나도 달려 있으면 안됩니다. 구글애드센스,다음애드클릭스,애드찜, 각종 광고는 다 때시고 가져가셔야 될겁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글에 그에 연관된 글을 따로 돈을 받고 적는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비교한 글이 자신의 블로그에 있다면 CC라이센스를 위반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3.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금지 이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애매하다고 봅니다.
본문은 당연히 금지되는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목입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니까 제목 또한 포함이 되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직도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오픈캐스트를 오픈캐스터가 발행을 할때 제목그대로 입력하는거 자체가 바로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게 위법이라고 하면 제목도 포함되어야 할지 아니면 제목은 따로 생각해야된다고 나뉠수 있습니다. 또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 글을 일면에 띄워줬을때 제 글 제목을 바꿨습니다. 휴대폰판매경험자가 휴대폰판매자로 바꿨습니다.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글내용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변경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단한글자라도?바꾸면안되고 제목 또한 2차생성을 하면안된다? 아니면 제목은 당연히 2차생성으로 볼수가 없다? 저로서는 현재 정의가 내려지질 않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서 CC라이센스 자체를 내려버렸습니다. 이웃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덧글로 한번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