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1 부산지법 부부강간죄 성립 그럼 간통죄는? 오늘 뉴스에 한국 법원에서 부부끼리 강간죄를 성립시켰다.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게 오른 일일까 그렇다고 남편이 칼을 들고 부부관계를 강제로 한거는 죄로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죄목으로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강간죄로 넣어야만 했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먼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죄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의문사항이 간음이다. 간음이라는게 비혼인관계일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관계가 아닌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도데체 이해가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분명히 모방범죄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간통죄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 2009. 1. 16. 이전 1 다음